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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 혜택, 새해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는 지금 보다 좋아지겠지?라이프·인테리어 2018. 12. 26. 19:21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혜택, 새해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는 지금 보다 좋아지겠지?
2018년에도 죽어라 일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해년 새해에는 올해 보다 좀더 나아질까?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혜택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글에 앞서 2019년 새해는 기해년(己亥年)으로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기해년(己亥年)의 기(己)가 노란색을 나타내는 천간이라 내년이 노란 돼지의 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란 색은 누를 황(黃)자 황색을 뜻하므로 기해년이 황금돼지해가 되는것입니다.
모두들 황금돼지 보시고~ 2019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께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첫번째는 최저임금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 30인 미만 사업주에 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지원금 60만원으로 인상
2019 달라지는 혜택 중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을 월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 및 중견기업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2019년 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을 보편적 권리로서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 9월 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노인 기초 연급 30만원
2019 달라지는 것중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도 늘립니다.
2019 달라지는 제도 중에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가 인상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게 자녀 1인당 만 14세미만 월 13만원이 지급된 아동 양육비가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도 월 3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 대폭 완화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중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면 2019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19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혜택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2배로 늘어났으며 지급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2,000억원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청년 취업준비 비용,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2019년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은 미취업자 대상으로 소득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53만6,244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내년부터 대폭 확대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부터 크게 늘어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19년 달라지는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기준 106만 가구보다 늘어난 111만가구가 내년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규모 또한 지난해 총지급액 5,6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중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2%로 인상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입니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85%로 오릅니다.
이외에도 2019 달라지는 제도와 혜택이 많은데요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꼼꼼히 체크해서 꼭!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 250만원으로 상향, 육아휴직 첫 3개월 상한액 120만원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2019년 1월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내년 이후로 걸쳐 있으면 그 이후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육아휴직도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액 1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마찬가지로 내년 이후 육아휴직 기간이 걸쳐 있으면 그 기간만큼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 월 1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였지만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인상됩니다.
달라지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따라 종전 90일간 48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1세미만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 인하
현행 상급 종합병원 42%에서 1월1일 부터는 20%로 종합병원은 35%에서 15%로 일반병원 28%에서 10%로 의원은 21%에서 5%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낮아집니다.
건설기계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 적용
2019 달라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1인 자영업자를 포함됩니다.
특고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를 적용합니다.
2019년 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해 산재가 적용됩니다.
또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2019년 5월 종교인들은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 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이 매겨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려견 안전조치 소홀히 할 경우 처벌
2019 달라지는 것들 중에 반려견 안전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월 21일부터 동행하는 반려견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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